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종합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종합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