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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4.05.31 · 공포 2024.05.31 제0101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4.05.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3조(보수교육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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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보수교육의 실시)

구 (개정 전)

제13조(보수교육의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공학사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1. 보조공학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보조공학사: 보조공학사 업무에 종사하거나 복귀한 날부터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을 것 <후단 신설> 2.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보수교육의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공학사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1. 보조공학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보조공학사: 보조공학사 업무에 종사하거나 복귀한 날부터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을 것. 이 경우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는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의 방법으로 이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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