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보수교육의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공학사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1. 보조공학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보조공학사: 보조공학사 업무에 종사하거나 복귀한 날부터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을 것 <후단 신설> 2. (생 략) ②·③ (생 략)
제13조(보수교육의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공학사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1. 보조공학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보조공학사: 보조공학사 업무에 종사하거나 복귀한 날부터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을 것. 이 경우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는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의 방법으로 이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