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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8.05.27 · 공포 2026.05.26 제2169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2028.05.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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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구 (개정 전)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생 략)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기기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보조기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기기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보조기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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