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편의증진심의회의 구성) ①·② (생 략)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행정안전부ㆍ국가보훈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성평등가족부ㆍ국토교통부ㆍ법제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2. (생 략)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ㆍ교육부ㆍ행정안전부ㆍ국가보훈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성평등가족부ㆍ국토교통부ㆍ기획예산처ㆍ법제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