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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5.27 · 공포 2026.05.26 제2169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2027.05.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의4(편의시설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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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편의시설 모니터링)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9조의4(편의시설 모니터링) ①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등이 설치한 편의시설이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편의시설이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되지 아니하거나 훼손ㆍ철거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설주등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보수ㆍ개선 또는 원상회복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시설주관기관은 제3항에 따라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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