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주택개조비용 지원대상자 자격)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임대용 주택을 포함한다)을 개조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하 “주택개조비용”이라 한다)의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주거약자가 속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통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일 것 2.·3. (생 략) ② (생 략)
제7조(주택개조비용 지원대상자 자격)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임대용 주택을 포함한다)을 개조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하 “주택개조비용”이라 한다)의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주거약자가 속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통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