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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1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주택개조비용 지원대상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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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주택개조비용 지원대상자 자격)

구 (개정 전)

제7조(주택개조비용 지원대상자 자격)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임대용 주택을 포함한다)을 개조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하 “주택개조비용”이라 한다)의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주거약자가 속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통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일 것 2.·3.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주택개조비용 지원대상자 자격)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임대용 주택을 포함한다)을 개조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하 “주택개조비용”이라 한다)의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주거약자가 속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통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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