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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제0153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10.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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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구 (개정 전)

제2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① (생 략) ② 영 제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1. 제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생 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2. 제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토지ㆍ건물 및 자동차 등 재산의 가액(價額)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적혀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통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家口員)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영 제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1. 제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2. 제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토지ㆍ건물 및 자동차 등 재산의 가액(價額)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적혀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통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家口員)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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