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3.10.19 · 공포 2023.04.18 제1938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3.10.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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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벌칙)
구 (개정 전)제19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제19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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