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생 략)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근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할 것 3.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