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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제3599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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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구 (개정 전)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생 략)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근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할 것 3.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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