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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3.03.28 · 공포 2022.09.27 제1898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3.03.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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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구 (개정 전)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생 략) <신 설> 3. ∼ 9. (생 략)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의2.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제9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9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 및 창작물의 종류 등 우선구매를 위한 조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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