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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8.05.27 · 공포 2026.05.26 제2169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2028.05.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장애아동 복지지원의 심의), 제11조(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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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장애아동 복지지원의 심의)

구 (개정 전)

제7조(장애아동 복지지원의 심의) ① 제6조에 따른 중요한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의 주요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개정 후)

제7조(장애아동 복지지원의 심의) ① 제6조에 따른 중요한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의 주요 사항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1조에 따른 지역장애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

구 (개정 전)

제11조(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의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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