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장애아동 복지지원의 심의) ① 제6조에 따른 중요한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의 주요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개정 후)
제7조(장애아동 복지지원의 심의) ① 제6조에 따른 중요한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의 주요 사항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1조에 따른 지역장애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
구 (개정 전)
제11조(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의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