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규제의 재검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5조에 따른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등: 2014년 1월 1일 2. ∼ 4. (생 략) 5. 제21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14년 1월 1일 6.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6조(규제의 재검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삭 제>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