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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06.14 · 공포 2025.05.20 제3552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06.1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의2(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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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종합계획의 수립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조의2(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수립해야 한다.1. 종합계획: 추진 연도 전년도의 9월 30일까지2. 시행계획: 시행 연도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를 다음에 수립하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각각 반영해야 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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