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2(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 ①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신 설> ② 영 제28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업 2. (생 략)
신 (개정 후)
제26조의2(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 ①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영 제28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