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제0110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3.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6조의2(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6조의2(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

구 (개정 전)

제26조의2(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 ①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신 설> ② 영 제28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업 2. (생 략)

신 (개정 후)

제26조의2(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 ①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영 제28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사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