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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6.30 · 공포 2026.06.30 제3647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의 2026.06.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3조(공동시설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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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공동시설의 사용)

구 (개정 전)

제13조(공동시설의 사용) ① 법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말한다. 1.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일 것 가. (생 략) 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한 주민공동시설 2.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공동시설의 사용) ① 법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말한다. 1.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일 것 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설치한 주민공동시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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