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공동시설의 사용) ① 법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말한다. 1.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일 것 가. (생 략) 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한 주민공동시설 2. (생 략) ② (생 략)
제13조(공동시설의 사용) ① 법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말한다. 1.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일 것 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설치한 주민공동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