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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2.27 · 공포 2025.08.26 제2104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의 2026.02.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의5(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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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5(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0조의5(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복지서비스시설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사회복지관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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