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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1조(외국자금의 출자), 제33조(과태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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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외국자금의 출자)

구 (개정 전)

제21조(외국자금의 출자)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산의 출자를 받을 때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신청 또는 신고 시에 등록ㆍ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1조(외국자금의 출자)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산의 출자를 받을 때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신청 또는 신고 시에 등록ㆍ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과태료 등)

구 (개정 전)

제33조(과태료 등)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2. 제21조를 위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생 략) ③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1조를 위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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