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잔류성오염물질” 이란 독성ㆍ잔류성ㆍ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로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이라 한다)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물질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배출시설”이란 잔류성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잔류성오염물질에 오염된 쓰레기ㆍ연소재ㆍ오니(汚泥)ㆍ폐유ㆍ폐산ㆍ폐알칼리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잔류성오염물질” 이란 독성ㆍ잔류성ㆍ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로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이라 한다)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물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배출시설”이란 잔류성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잔류성오염물질에 오염된 쓰레기ㆍ연소재ㆍ오니(汚泥)ㆍ폐유ㆍ폐산ㆍ폐알칼리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5조(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①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③ (생 략)
제5조(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잔류성오염물질시행계획) ①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6조(잔류성오염물질시행계획)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측정망의 설치ㆍ운영) ①환경부장관은 전국의 대기ㆍ물ㆍ토양ㆍ하천퇴적물ㆍ생물의 잔류성오염물질 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이하 “측정망”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오염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ㆍ구역ㆍ측정항목ㆍ측정시기 및 측정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측정망의 설치ㆍ운영)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국의 대기ㆍ물ㆍ토양ㆍ하천퇴적물ㆍ생물의 잔류성오염물질 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이하 “측정망”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오염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ㆍ구역ㆍ측정항목ㆍ측정시기 및 측정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토지 등의 사용) ①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측정망 설치 또는 오염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붙어 있는 물건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2조(토지 등의 사용)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측정망 설치 또는 오염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붙어 있는 물건을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의 금지와 제한) ① ∼ ④ (생 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출을 하려는 때마다 주요 용도, 수입국 및 수출량 등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3. (생 략) ⑥ 제1항제1호 및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물질과 용도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출을 하려는 때마다 주요 용도, 수입국 및 수출량 등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물질과 용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배출허용기준) ①배출시설에서 배기가스 및 폐수 등으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령을 제ㆍ개정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거나 달성할 수 있는지, 잔류성오염물질을 줄이는 저감기술이 경제성과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배출허용기준) ①배출시설에서 배기가스 및 폐수 등으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제ㆍ개정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거나 달성할 수 있는지, 잔류성오염물질을 줄이는 저감기술이 경제성과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개선명령ㆍ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①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배출허용기준의 위반 정도가 경미한 배출시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배출사업자에게 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 구조나 방지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배출사업자에게 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2항에 따른 폐쇄를 명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상 배출시설의 명칭, 위반행위 및 처분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⑤ 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명령ㆍ개선명령과 제4항에 따른 공표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개선명령ㆍ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배출허용기준의 위반 정도가 경미한 배출시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배출사업자에게 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 구조나 방지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사업자에게 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2항에 따른 폐쇄를 명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상 배출시설의 명칭, 위반행위 및 처분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⑤ 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명령ㆍ개선명령과 제4항에 따른 공표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과징금처분) ①환경부장관은 배출사업자에게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의 사용을 중지시키면 주민의 생활, 대외적 신용,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와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명령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사용중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③환경부장관은 배출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생 략) ⑤환경부장관은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 그 징수된 과징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과징금처분)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사업자에게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의 사용을 중지시키면 주민의 생활, 대외적 신용,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와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명령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사용중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 그 징수된 과징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18조(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①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의 방법, 절차, 배출량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의 방법, 절차, 배출량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과 주변지역 영향조사 등) ①배출사업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스스로 측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측정결과를 기록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대상이 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범위, 측정방법, 측정주기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2. (생 략) ②주변지역에 현저한 환경오염의 영향을 미치는 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배출사업자는 그 배출시설의 운영으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조사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ㆍ범위ㆍ결과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은 배출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향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영향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배출사업자에 대하여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19조(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과 주변지역 영향조사 등) ①배출사업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스스로 측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측정결과를 기록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대상이 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범위, 측정방법, 측정주기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주변지역에 현저한 환경오염의 영향을 미치는 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배출사업자는 그 배출시설의 운영으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조사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ㆍ범위ㆍ결과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향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영향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배출사업자에 대하여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제19조의2(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및 분석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이하 “측정분석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측정분석 전문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측정분석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ㆍ제3항에 따라 측정분석 전문기관을 지정ㆍ변경지정한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⑥ (생 략)
제19조의2(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및 분석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이하 “측정분석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측정분석 전문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측정분석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ㆍ제3항에 따라 측정분석 전문기관을 지정ㆍ변경지정한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사고발생에 따른 응급조치ㆍ신고 및 재발방지조치 등) ①배출사업자는 배출시설의 고장, 파손,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배출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처리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배출된 잔류성오염물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거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②배출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고 상황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사고가 발생한 배출시설의 배출사업자에게 사고의 확대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20조(사고발생에 따른 응급조치ㆍ신고 및 재발방지조치 등) ①배출사업자는 배출시설의 고장, 파손,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배출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처리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배출된 잔류성오염물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거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②배출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고 상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고가 발생한 배출시설의 배출사업자에게 사고의 확대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22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재활용의 제한) ①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용도로만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여야 한다. ② 삭 제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류와 용도 외로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제23조(재활용의 제한) ①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용도로만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류와 용도 외로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제24조(오염기기등의 목록 작성) 환경부장관은 인체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잔류성오염물질이 들어있는 기기ㆍ설비ㆍ제품(이하 “오염기기등”이라 한다)의 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
제24조(오염기기등의 목록 작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체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잔류성오염물질이 들어있는 기기ㆍ설비ㆍ제품(이하 “오염기기등”이라 한다)의 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
제24조의2(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등) ① 변압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ㆍ설비ㆍ제품(이하 “관리대상기기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제조사, 제조 연월일, 절연유 교체 여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절연유 교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제24조의2(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등) ① 변압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ㆍ설비ㆍ제품(이하 “관리대상기기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제조사, 제조 연월일, 절연유 교체 여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절연유 교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상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오염기기등의 소유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소유자에게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상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오염기기등의 소유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소유자에게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26조(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 사용을 마친 오염기기등의 소유자는 그 기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 사용을 마친 오염기기등의 소유자는 그 기기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27조(시설 설치 등의 지원) 환경부장관은 잔류성오염물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잔류성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기술의 개발ㆍ보급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2. (생 략)
제27조(시설 설치 등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잔류성오염물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잔류성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기술의 개발ㆍ보급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보고와 검사 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제18조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 금지 또는 제한, 배출허용기준, 제22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또는 제26조에 따른 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 6. (생 략) ②·③ (생 략)
제29조(보고와 검사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제18조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 금지 또는 제한, 배출허용기준, 제22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또는 제26조에 따른 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의2(연차보고서의 제출) ① 시ㆍ도지사는 매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2(연차보고서의 제출) ① 시ㆍ도지사는 매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6조제2항ㆍ제19조제4항 또는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6조제2항ㆍ제19조제4항 또는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국립환경과학원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 4. (생 략)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국립환경과학원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용도 외로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5. ∼ 6. (생 략)
제3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용도 외로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외 1개 조 변경. 전체 신구비교는 도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