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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진흥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08.01 · 공포 2025.01.31 제2074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작은도서관 진흥법의 2025.08.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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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구 (개정 전)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생 략)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신 (개정 후)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력지원, 장서확충 및 독서ㆍ문화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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