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대행감사”라 함은 중앙행정기관등에 소속한 감사기구의 장 또는 「감사원법」 제50조의2에 따른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이하 “대행감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법 제35조, 「감사원법」 제50조의2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감사원 감사사무 중 일부를 대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원에 제출하는 감사를 말한다. 3. (생 략)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대행감사”라 함은 중앙행정기관등에 소속한 감사기구의 장 또는 「감사원법」 제50조의2에 따른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하 “대행감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법 제35조, 「감사원법」 제50조의2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감사원 감사사무 중 일부를 대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원에 제출하는 감사를 말한다.
제16조(감사자료 제공 등) ① 감사원은 제15조에 따라 대행감사의 실시를 의뢰한 때에는 대행감사 실시지침과 감사수행에 필요한 감사정보와 참고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16조(감사자료 제공 등) ① 감사원은 제15조에 따라 대행감사의 실시를 의뢰한 때에는 대행감사 실시지침과 감사수행에 필요한 감사정보와 참고자료 등을 제공한다.
제17조(대행감사 실시 등) ① (생 략) ② 감사원은 대행감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대행감사의 실시를 통할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② 대행감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대행감사 세부 실시계획을 감사실시 전까지 감사원에 보고하고, 이후 계획이 변경될 경우 즉시 변경된 세부 실시계획과 변경사유를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은 대행감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대행감사의 실시를 통할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2(대행감사 결과의 재심의) ①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대행감사기관의 장으로부터 대행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한 대행감사기관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대행감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받은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