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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감사원규칙 · 시행 2023.06.30 · 공포 2023.06.30 제0037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의 2023.06.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3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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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조치)

구 (개정 전)

제23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조치) ① 감사원은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우수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는 감사원장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하거나 해당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표창 등을 수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은 제1항의 우수 기관에 대하여는 법 제39조 제4항, 「감사원법」 제28조에 따라 결산 확인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감사원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제2항에 따라 감사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기관에 대하여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직접 감사를 실시하거나 계산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체감사가 적정하게 실시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23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조치) ① 감사원은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우수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는 감사원장 표창 및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ㆍ부상을 수여하거나 해당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표창 등을 수여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그 포상금 지급한도는 우수직원의 경우 1인당 100만 원, 우수기관의 경우 기관당 300만 원으로 한다. ②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한다. ③ 감사원은 제1항의 우수 기관에 대하여는 법 제39조 제4항, 「감사원법」 제28조에 따라 결산 확인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감사원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원은 제2항에 따라 감사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기관에 대하여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직접 감사를 실시하거나 계산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체감사가 적정하게 실시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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