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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03.12 · 공포 2025.03.12 제3538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03.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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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12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2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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