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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제0058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10.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의3(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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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구 (개정 전)

제4조의3(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아 안전확인신고된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의3(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아 안전확인신고된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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