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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6.18 · 공포 2026.06.16 제3641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6.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의2(자율주행 영상정보처리기기), 제2조(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16조의2(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16조의3(영상정보의 파기방법),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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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자율주행 영상정보처리기기)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조의2(자율주행 영상정보처리기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자동차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하는 카메라 등의 장치를 말한다.

제2조(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구 (개정 전)

제2조(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3.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6조의2(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6조의2(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촬영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1.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2.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4.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하기 위한 조치5. 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6. 그 밖에 영상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이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의3(영상정보의 파기방법)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6조의3(영상정보의 파기방법) ①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다만,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더라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처리해야 한다.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②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파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 (개정 전)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신 (개정 후)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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