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지원방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기능을 지원ㆍ보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시스템과 송신 또는 수신해야 한다. 1.·2. (생 략) 3. 그 밖에 자유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정보
제2조(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지원방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기능을 지원ㆍ보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시스템과 송신 또는 수신해야 한다. 3.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정보
제7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 허가신청서(전자문서에 따른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계획서 가. 승차정원 및 형식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원에 관한 정보 나. ∼ 마. (생 략) 2.·3. (생 략) ②·③ (생 략)
제7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 허가신청서(전자문서에 따른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계획서 가. 승차정원 및 형식(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원에 관한 정보
<신 설>
제21조(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성능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에 관한 영 별표 4의2 제4호다목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성능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자율주행자동차의 외관도2.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 설명서3. 법 제4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운행가능영역(이하 “운행가능영역”이라 한다)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4.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을 받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가.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차제작증나. 「자동차관리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의 미완성자동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관한 자료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제원표6. 그 밖에 성능인증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③ 영 제35조의2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형식확인서”란 별지 제16호서식을 말한다.④ 영 제35조의2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인증서”란 별지 제17호서식을 말한다.
<신 설>
제22조(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인증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증(이하 “변경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에 관한 영 별표 4의2 제4호다목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35조의3제3항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성능 변경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변경 전 자율주행자동차의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형식확인서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성능인증서2.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서류 중 변경 사항과 관련된 서류3. 그 밖에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③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가능영역을 축소하는 경우2. 자율주행시스템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자율주행기능에 영향을 미치치 않는 경우3. 자율주행자동차의 최고속도를 하향하는 경우4. 그 밖에 타이어 및 모델연도 등을 변경하는 경우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④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35조의3제6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성능인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변경 전 자율주행자동차의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형식확인서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성능인증서2.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서류 중 변경 사항과 관련된 서류3. 그 밖에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 설>
제23조(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이하 “적합성 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적합성 승인 신청서에 운행계획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성능인증서 사본2.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차제작증② 영 제35조의4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적합성 승인서”란 별지 제21호서식을 말한다.
<신 설>
제24조(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의 변경) ① 영 제35조의5제1항제4호 단서에서 “제35조의7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제3항제4호 및 제5호를 말한다.② 법 제41조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35조의5제3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적합성 변경승인 신청서에 운행계획서(운행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제2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 사항과 관련된 서류2. 그 밖에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③ 법 제41조제4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명칭, 주소, 연락처 및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2. 영 제35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운행 범위를 축소하는 경우3. 영 제35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운행 최고속도를 하향하는 경우4. 영 제35조의7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를 변경하는 경우5.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④ 법 제4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35조의5제6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의 적합성 승인 변경신고서에 운행계획서(운행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제2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 사항과 관련된 서류2. 그 밖에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 설>
제25조(자율주행자동차의 정기검사) ① 법 제43조제3항에서 “일정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②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 유효기간의 기산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③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영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를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해당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이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해당 보험 등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전담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장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적합성 승인을 받은 운행 범위를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차고지(車庫地) 등에서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26조(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점검) 영 제35조의7제3항제1호가목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의 이상 여부, 운행 환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자율주행시스템의 자율주행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2. 제동장치, 조향장치, 조명 및 타이어 등 자율주행자동차 장치의 이상 여부3. 도로ㆍ기상ㆍ통신 등 운행 환경4. 영 별표 4의3 제3호가목에 따른 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장치와 자율주행자동차 간의 통신 상태5.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의 이상 여부
<신 설>
제27조(자동차제작자등의 책임) ①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관계 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로ㆍ기상ㆍ통신 등 운행 환경을 고려한 운행가능영역의 세부사항 및 최고속도2. 자율주행시스템에 작동한계 등 조건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조건의 세부사항3.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작동방법 및 비상조치 요령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자동차제작자등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한다.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같은 규칙 별표 5의25에 따른 사고기록장치의 장착기준에 적합한 사고기록장치2. 그 밖의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고기록장치③ 자동차제작자등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 전ㆍ후 일정 시간 동안 자율주행과 관련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록할 수 있는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한다.1.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 및 해제2. 자율주행시스템이나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고장3. 운행가능영역의 이탈4. 충돌위험 또는 사고5. 영 별표 4의2 제3호바목에 따른 위험최소화 운행(이하 “위험최소화 운행”이라 한다)의 시작 및 종료6. 영 별표 4의2 제3호사목에 따른 비상운행(이하 “비상운행”이라 한다)의 시작 및 종료④ 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후관리에 관한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해야 한다.1.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등록기준2.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⑤ 자동차제작자등이 제4항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시설을 임대차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사실을 서류를 통해 증명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⑥ 영 제35조의8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주행거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및 주행거리를 말한다.1.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고전원전기장치 및 자율주행시스템의 경우: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한 날(「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자동차제작증에 따른 양도연월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까지 및 6만킬로미터2. 제1호 외의 장치의 경우: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2년까지 및 4만킬로미터⑦ 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44조제1항제3호 및 영 제35조의8제2호에 따라 동일한 형식의 자율주행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자율주행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해야 한다. 다만, 비슷한 다른 부품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⑧ 영 제35조의8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자료”란 별표 2에 따른 장비 및 자료를 말한다.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점검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점검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신 설>
제28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설계ㆍ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설계ㆍ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를 말한다.1. 같은 종류의 자율주행자동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일 것2.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문제일 것② 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결함(이하 “제작 결함”이라 한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휴대전화 번호를 모르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통지하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1. 제작 결함의 내용2. 제작 결함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3. 제작 결함의 시정조치 기간(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ㆍ장소 및 담당 부서4.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 결함의 시정조치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5. 자동차제작자등의 귀책사유로 제작 결함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보상 계획 및 내용6.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자체 시정한 자동차의 시정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보상기간, 보상신청 접수 장소 및 연락처 등의 안내7. 그 밖에 제작 결함의 시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작 결함의 시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 기간 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제작 결함의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시정을 요구받은 자동차제작자등은 지체 없이 제작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신 설>
제29조(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 등) ① 전담기관은 법 제4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확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에게 임시검사(이하 “임시검사”라 한다)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임시검사 명령서에 따른다.③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임시검사 명령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전담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장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임시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적합성 승인을 받은 운행 범위를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차고지 등에서 임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30조(자동차관리의 특례) 영 제35조의11제1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자율주행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는 범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른 정비작업의 범위로 한다. 다만, 자율주행시스템에 관한 정비작업은 제외한다.
<신 설>
제31조(수수료의 결정 절차) ① 전담기관은 영 제35조의12제3항에 따라 수수료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승인받으려는 사항을 전담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② 전담기관은 영 제35조의1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금액과 산정 내역을 전담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 설>
제32조(자율주행자동차 통합정보시스템) ① 법 제50조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1. 법 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 특례에 관한 정보2. 법 제10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특례에 관한 정보3.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에 관한 정보4.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관한 정보5.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안전운행 조치에 관한 정보6.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운행상황 모니터링에 관한 정보7.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임시검사에 관한 정보8.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의 변경에 관한 정보9.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연계하여 운용할 수 있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공공기관 및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대상 정보의 범위, 보유ㆍ이용 목적 및 제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신 설>
제33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정기검사 주기에 대하여 2025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