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구역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및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신청하거나 협의한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및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ㆍ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일부를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제16조의2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또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신청하거나 협의한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관리 등) ① 시범운행지구로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8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관리 등) ① 시범운행지구로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는 제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의2(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ㆍ도지사는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2. 제7조제4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3. 제17조제3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③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② (생 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된 평가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된 평가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