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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08.12 · 공포 2025.08.12 제3570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08.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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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구 (개정 전)

제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생 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간단체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간단체,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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