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재판결과의 기재) 집행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재판의 결과통지표를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과장을 거쳐 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집행원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2조(재판결과의 기재) 집행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재판결과통지서를 송부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부터 재판결과통지서 등 형의 집행을 위한 서류를 인계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과장을 거쳐 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집행원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4조(형집행지휘서) 검사의 자유형등의 집행지휘는 판결서등본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첨부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형집행지휘서에 의한다. 다만, 자유형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판결서등본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의 송달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검사는 형집행지휘서에 재판의 결과통지표 또는 그 내용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자유형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신 설>
제4조(형집행지휘서) ① 검사의 자유형등의 집행지휘는 판결서등본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첨부한 별지 제2호서식의 형집행지휘서에 따른다. 다만, 자유형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판결서등본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의 송달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검사는 형집행지휘서에 재판결과통지서 또는 그 내용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자유형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자유형등의 집행지휘 후 그 지휘를 정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형집행정정지휘는 판결서등본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첨부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형집행정정지휘서에 따른다.
제9조(사형집행구신) ①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판결선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 또는 소송기록이 있는 검찰청의 장은 판결확정일로부터 4월이내에 상급검찰청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사형집행구신서에 의하여 사형집행을 구신하여야 한다. ②사형집행의 구신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호적등본 1통 4. 판결서에 기재된 인적사항과 호적의 기재가 상이한 때에는 사실조사보고서 5. (생 략) ③ ∼ ⑤ (생 략)
제9조(사형집행구신) ①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판결선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 또는 소송기록이 있는 검찰청의 장은 판결확정일부터 4개월 이내에 상급검찰청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사형집행구신서에 따라 사형집행을 구신(具申)하여야 한다. ②사형집행의 구신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가족관계등록부 1통 4. 판결서에 기재된 인적사항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실조사보고서
제16조(자유형집행지휘의 순서) ① (생 략) ②자유형의 집행중에 다른 자유형의 집행을 지휘할 때에는 집행중인 형에 계속하여 집행할 뜻을 명백히하여 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중에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에 형법 제39조제2항의 적용이 있는 때에는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을 지휘함과 동시에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형집행정지 지휘서에 의하여 유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정지를 지휘하여야 한다.
② 자유형의 집행 중 다른 자유형의 집행을 지휘할 때에는 집행 중인 형에 계속하여 집행할 뜻을 명백히 하여 지휘해야 한다. <단서 삭제>
제18조의2(보호관찰명령등의 집행지휘) 검사가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집행지휘를 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의하되, 판결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보호관찰명령 등의 집행지휘) 검사의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르되, 판결서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19조(집행유예의 실효등) ①형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형의 집행유예의 실효지휘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형집행유예실효지휘서에 의한다. 형집행유예실효지휘서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한 판결서의 등본과 형의 집행유예기간중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집행유예 실효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집행원부 및 형집행유예선고사실이 기재된 원집행원부에 형집행유예의 실효사실을 기재하고 형집행유예실효지휘서를 형을 집행할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집행유예의 실효 등) ① 「형법」 제63조에 따른 형의 집행유예의 실효지휘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형집행유예의 실효지휘서에 따른다. 이 경우 형집행유예의 실효지휘서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한 판결서등본과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서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형의 집행유예의 실효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집행원부 및 형집행유예선고사실이 기재된 원집행원부에 형집행유예의 실효사실을 기재하고 형집행유예의 실효지휘서를 형을 집행할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형의 집행유예의 실효지휘 후 집행유예 실효의 원인이 된 재범사건에 대한 상소권회복청구의 인용결정 등의 사유로 형집행유예의 실효사유가 없어진 경우 형집행유예의 실효취소 지휘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형집행유예의 실효취소 지휘서에 따른다.
제20조(집행유예의 취소등) ①검사의 「형법」 제64조에 따른 형의 집행유예의 취소청구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형집행유예취소청구서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원인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피청구자의 진술조서를 첨부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생 략) ②·③ (생 략)
제20조(집행유예의 취소 등) ①검사의 「형법」 제64조에 따른 형의 집행유예의 취소청구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형집행유예 취소청구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원인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피청구자의 진술조서를 첨부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라는 사실
제29조(자유형집행정지의 건의ㆍ보고 및 허가) ① (생 략) ②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마친 후 의사의 감정서를 첨부한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현장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형집행정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소속검찰청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형집행정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1. 의료기관 등으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지시에 따를 것2. 의료기관 등으로 주거를 제한한 경우 외출ㆍ외박을 금지하며, 치료 목적 등으로 부득이하게 외출ㆍ외박이 필요할 경우, 검사의 지시에 따를 것3.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시설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할 것 <신 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장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화상 또는 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생명에 대한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어 집행정지 여부를 긴급히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자유형집행정지의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유형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자유형집행정지 사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3. 감염병 확산이나 그에 준하는 재난 발생으로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출장하기 어려운 경우 ③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마친 후 의사의 감정서를 첨부한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현장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형집행정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소속검찰청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형집행정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1. 의료기관 등으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지시에 따를 것2. 의료기관 등으로 주거를 제한한 경우 외출ㆍ외박을 금지하며, 치료 목적 등으로 부득이하게 외출ㆍ외박이 필요할 경우, 검사의 지시에 따를 것3.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시설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