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협정관세율) ① ∼ <23> (생 략) <신 설> <신 설>
<24>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라 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9와 같다. <25>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하 “에콰도르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라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10과 같다.
제6조(원산지증명서) ① (생 략) ② 각 협정에 따른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한다. 1. ∼ 12. (생 략) <신 설> <신 설> ③ (생 략)
② 각 협정에 따른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한다. 13. 필리핀과의 협정: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 다만,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한다. 14.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 다만,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한다.
제13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1. ∼ 16. (생 략)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13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17. 아랍에미리트: 조사 요청일부터 6개월. 다만, 아랍에미리트 관세당국이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8. 에콰도르: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제21조(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① ∼ <24> (생 략) <신 설> <신 설>
<25>재정경제부장관은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7.8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을 아랍에미리트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아랍에미리트와 협의해야 한다. <26>재정경제부장관은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7.2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에콰도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에콰도르와 협의해야 한다.
제22조(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아세안회원국, 인도, 미합중국, 중미 공화국들 및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섬유 관련 물품과 품목번호 제8703호 또는 제8704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이하 “자동차”라 한다)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 및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2. (생 략) ② ∼ ⑦ (생 략)
제22조(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아세안회원국, 인도, 미합중국, 중미 공화국들,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섬유 관련 물품과 품목번호 제8703호 또는 제8704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이하 “자동차”라 한다)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 및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그 구분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1. ∼ 19. (생 략) <신 설> <신 설> ②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 적용기간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이하 “잠정긴급관세조치”라 한다) 기간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 21. (생 략) <신 설>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따른 재심사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잠정긴급관세조치 기간, 긴급관세조치 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긴급관세조치의 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 21. (생 략) <신 설> <신 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된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지나면 긴급관세조치를 종료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동의를 받았으면 제1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지나더라도 긴급관세조치를 종료하지 않을 수 있다. 1. (생 략) 2. 유럽연합당사자, 튀르키예, 미합중국, 중미 공화국들, 영국 및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섬유관련 물품 및 자동차는 제외한다)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그 구분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20. 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7.9조제4항다목에 따라 아랍에미리트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협정 제7.6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의 완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21.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7.2조제5항다목에 따라 에콰도르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협정 제7.14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관세 철폐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해당 관세 철폐의 완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②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 적용기간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이하 “잠정긴급관세조치”라 한다) 기간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2. 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23.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따른 재심사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잠정긴급관세조치 기간, 긴급관세조치 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긴급관세조치의 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2. 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23.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된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지나면 긴급관세조치를 종료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동의를 받았으면 제1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지나더라도 긴급관세조치를 종료하지 않을 수 있다. 2. 유럽연합당사자, 튀르키예, 미합중국, 중미 공화국들, 영국,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섬유관련 물품 및 자동차는 제외한다)
제24조(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품에 대해서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1. ∼ 16. (생 략)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24조(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품에 대해서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17. 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7.9조제5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18.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7.2조제6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제25조(긴급관세조치 후 무역보상방법의 협의) ① (생 략)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유럽연합당사자, 페루, 미합중국, 튀르키예,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 중미 공화국들, 영국,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및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해야 한다. ③ (생 략)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유럽연합당사자, 페루, 미합중국, 튀르키예,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 중미 공화국들, 영국,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해야 한다.
제27조(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대상국가) 법 제2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싱가포르, 페루, 미합중국(자동차를 제외한 물품의 원산지가 미합중국인 경우로 한정한다), 튀르키예, 콜롬비아,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 중국, 중미 공화국들,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및 필리핀을 말한다.
제27조(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대상국가) 법 제2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싱가포르, 페루, 미합중국(자동차를 제외한 물품의 원산지가 미합중국인 경우로 한정한다), 튀르키예, 콜롬비아,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 중국, 중미 공화국들,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를 말한다.
제29조(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상 특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미합중국(자동차를 제외한 물품의 원산지가 미합중국인 경우로 한정한다), 콜롬비아, 캐나다, 베트남, 중미 공화국들,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및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45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잠정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②·③ (생 략)
제29조(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상 특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미합중국(자동차를 제외한 물품의 원산지가 미합중국인 경우로 한정한다), 콜롬비아, 캐나다, 베트남, 중미 공화국들,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필리핀 및 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45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잠정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제30조(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① ∼ ⑥ (생 략)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조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해서는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신 설> ⑧·⑨ (생 략)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조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해서는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캐나다와의 협정 부속서 2-사
제31조(「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인도, 페루, 미합중국,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을 말한다. ②·③ (생 략)
제31조(「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인도, 페루, 미합중국,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필리핀 및 에콰도르를 말한다.
제32조(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의 특례) ① ∼ ⑭ (생 략) <신 설> <신 설>
⑮ 재정경제부장관은 아랍에미리트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같은 협정 제7.11조제4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4개월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16>재정경제부장관은 에콰도르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같은 협정 제7.4조제3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제33조(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 ① 무역위원회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체약상대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미합중국,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중미 공화국들 및 이스라엘: 조사를 시작하기 전 2. ∼ 4. (생 략) ② ∼ ④ (생 략) ⑤ 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12조, 튀르키예와의 협정 제4.10조, 베트남과의 협정 제7.10조,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5.11조, 중국과의 협정 제7.13조, 영국과의 협정 제3.12조 또는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10조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 튀르키예,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영국 또는 인도네시아로부터 각각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라 그 수입으로부터의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수입물품 간 경쟁조건이나 수입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간의 경쟁조건에 비추어 볼 때 그 평가가 적절한지에 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해야 한다. ⑥ 무역위원회는 미합중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또는 필리핀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 사실 등의 조사를 시작한 경우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약속의 제의(이하 “약속의 제의”라 한다)에 필요한 정보를 서면으로 미합중국 또는 미합중국 대사관, 호주, 캐나다 또는 캐나다 대사관, 뉴질랜드, 베트남 또는 베트남 대사관, 캄보디아 또는 캄보디아 대사관, 중국 또는 중국 대사관 및 필리핀 또는 필리핀 대사관에 제공해야 한다.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미합중국, 콜롬비아, 캐나다, 중미 공화국들, 캄보디아 또는 필리핀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약속의 제의(미합중국, 콜롬비아, 중미 공화국들, 캄보디아 및 필리핀의 경우에는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의 제의를 말한다)와 관련하여 미합중국, 콜롬비아, 캐나다, 중미 공화국들, 캄보디아 또는 필리핀의 수출자에게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⑧ ∼ ⑭ (생 략)
제33조(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 ① 무역위원회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체약상대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미합중국,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중미 공화국들,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 조사를 시작하기 전 ⑤ 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12조, 튀르키예와의 협정 제4.10조, 베트남과의 협정 제7.10조,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5.11조, 중국과의 협정 제7.13조, 영국과의 협정 제3.12조,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10조 또는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7.9조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 튀르키예,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영국, 인도네시아 또는 에콰도르로부터 각각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라 그 수입으로부터의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수입물품 간 경쟁조건이나 수입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간의 경쟁조건에 비추어 볼 때 그 평가가 적절한지에 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해야 한다. ⑥ 무역위원회는 미합중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필리핀 또는 에콰도르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 사실 등의 조사를 시작한 경우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약속의 제의(이하 이 조에서 “약속의 제의”라 한다)에 필요한 정보를 서면으로 미합중국 또는 미합중국 대사관, 호주, 캐나다 또는 캐나다 대사관, 뉴질랜드, 베트남 또는 베트남 대사관, 캄보디아 또는 캄보디아 대사관, 중국 또는 중국 대사관, 필리핀 또는 필리핀 대사관 및 에콰도르 또는 에콰도르 대사관에 제공해야 한다.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미합중국, 콜롬비아, 캐나다, 중미 공화국들, 캄보디아, 필리핀 또는 에콰도르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약속의 제의(미합중국, 콜롬비아, 중미 공화국들, 캄보디아, 필리핀 및 에콰도르의 경우에는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의 제의를 말한다)와 관련하여 미합중국, 콜롬비아, 캐나다, 중미 공화국들, 캄보디아, 필리핀 또는 에콰도르의 수출자에게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34조(상계관세의 협의 등) ① (생 략) ② 무역위원회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유럽연합당사자, 페루, 미합중국, 튀르키예,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 중미 공화국들, 영국,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또는 필리핀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경우에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제2.9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의 경우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2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해당 체약상대국에 그 내용(페루의 경우에는 조사대상 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질의서 사본 및 조사대상 물품의 주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목록)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체약상대국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이 서면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제8.1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⑥ 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당사자, 튀르키예,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영국 또는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77조제3항에 따라 피해를 통산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 간 경쟁조건 및 수입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간의 경쟁조건에 비추어 볼 때 그 평가가 적절한지에 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해야 한다. ⑦ 무역위원회는 미합중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또는 필리핀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는 미합중국 대사관 또는 미합중국, 호주, 캐나다 대사관 또는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또는 베트남 대사관, 캄보디아 또는 캄보디아 대사관, 중국 또는 중국 대사관 및 필리핀 또는 필리핀 대사관에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약속의 제의에 필요한 정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⑧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약속의 제의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또는 수출자에게 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콜롬비아 및 필리핀: 「관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의 제의 3.·4. (생 략) ⑨ ∼ ⑬ (생 략)
② 무역위원회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유럽연합당사자, 페루, 미합중국, 튀르키예,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 중미 공화국들, 영국,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또는 에콰도르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경우에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제2.9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의 경우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2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해당 체약상대국에 그 내용(페루의 경우에는 조사대상 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질의서 사본 및 조사대상 물품의 주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목록)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체약상대국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이 서면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제8.1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야 한다. ⑥ 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당사자, 튀르키예,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영국, 인도네시아 또는 에콰도르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77조제3항에 따라 피해를 통산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 간 경쟁조건 및 수입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간의 경쟁조건에 비추어 볼 때 그 평가가 적절한지에 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해야 한다. ⑦ 무역위원회는 미합중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필리핀 또는 에콰도르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는 미합중국 대사관 또는 미합중국, 호주, 캐나다 대사관 또는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또는 베트남 대사관, 캄보디아 또는 캄보디아 대사관, 중국 또는 중국 대사관, 필리핀 또는 필리핀 대사관 및 에콰도르 또는 에콰도르 대사관에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약속의 제의에 필요한 정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⑧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약속의 제의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또는 수출자에게 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콜롬비아, 필리핀 및 에콰도르: 「관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의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