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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5.01 · 공포 2026.04.30 제0002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5.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제8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제15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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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구 (개정 전)

제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① (생 략) ②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7. (생 략) 18.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3.19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신 설>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8. 아랍에미리트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3.22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19.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3.19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제8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구 (개정 전)

제8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① ∼ ⑬ (생 략) ⑭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아랍에미리트 경제부 2. (생 략) ⑮ (생 략)

신 (개정 후)

⑭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아랍에미리트 대외무역부

제15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구 (개정 전)

제15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① ∼ <22> (생 략) <23>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별지 제24호의13서식과 같다. <신 설> <신 설> <24>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제7조제2항제18호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 20의6에 규정된 사항이 적힌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신 (개정 후)

<23>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4호의13서식 2. 제7조제2항제18호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 20의6에 규정된 사항이 적힌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24>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7조제2항제19호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 20의7에 규정된 사항이 적힌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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