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제3539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3.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1조의2(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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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기준)
구 (개정 전)제31조의2(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기준) ① (생 략) ② 기술개발활동 지원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절차 및 운용 등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② 기술개발활동 지원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절차 및 운용 등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3호 · 타법개정
- 2025.07.22 시행 · 제3562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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