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3(시정기간) 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4조의3(시정기간) 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6조(잔무처리업무) 법 제1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잔무 처리업무”란 남은 물품의 재고조사 및 처분을 말한다.
제6조(잔무처리업무) 법 제1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잔무 처리업무”란 남은 물품의 재고조사 및 처분을 말한다.
제8조(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① 영 제12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2. (생 략) ② (생 략)
제8조(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① 영 제12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12조의2(토지의 분할 면적) 법 제25조제6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650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관리권자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분할면적을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제3호에 따른 면적 이상의 범위에서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입주관리 요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의2(토지의 분할 면적) 법 제25조제6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650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관리권자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분할면적을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제3호에 따른 면적 이상의 범위에서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입주관리 요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조(공동시설의 유지비) 법 제28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 (생 략)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13조(공동시설의 유지비) 법 제28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2조의2에 따른 토지의 분할 면적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16조(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12조의2에 따른 토지의 분할 면적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