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폐기물부담금 산정ㆍ부과 등) ① ∼ ③ (생 략)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제2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부담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연도 5월 20일까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제4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분기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제2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부담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연도 5월 20일까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제4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한다.
제28조의4(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 등의 납부)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②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과 법 제12조제4항ㆍ제19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부담금등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해당 부담금등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등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의4(재활용부과금의 징수 예외) 법 제19조제1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신 설>
제28조의5(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 등의 납부)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②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과 법 제12조제4항ㆍ제19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부담금등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해당 부담금등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등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② (생 략)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 6. (생 략) <신 설> 7. ∼ 20. (생 략) ④·⑤ (생 략)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6의2.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