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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6.06.22 · 공포 2026.06.22 제0004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6.2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8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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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28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 3. (생 략) 4. 제8조에 따른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회수ㆍ재활용 방법: 2014년 1월 1일 5. ∼ 6의2. (생 략) 7. 제20조의2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과 제20조의2제3항 및 별표 7의2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 구분기준: 2014년 1월 1일 8. 제21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9. (생 략)

신 (개정 후)

제28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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