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 3. (생 략) 4. 제8조에 따른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회수ㆍ재활용 방법: 2014년 1월 1일 5. ∼ 6의2. (생 략) 7. 제20조의2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과 제20조의2제3항 및 별표 7의2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 구분기준: 2014년 1월 1일 8. 제21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9. (생 략)
신 (개정 후)
제28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