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4.02.17 · 공포 2023.08.16 제1963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2024.02.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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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
구 (개정 전)제8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 ①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제8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 ①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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