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농업관련기관”이라 함은 자영농고와의 협동 및 연계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농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농업관련기관”이라 함은 자영농고와의 협동 및 연계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농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2조(경비지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영농고의 운영, 시설의 확충 및 학생의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경비지원) 교육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영농고의 운영, 시설의 확충 및 학생의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졸업생에 대한 지원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자영농고의 졸업생에 대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3조(졸업생에 대한 지원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영농고의 졸업생에 대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농업인 교육의 실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영농고의 시설과 인력을 활용한 농업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농업인 교육의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영농고의 시설과 인력을 활용한 농업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시행세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시행세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