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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6.23 제3642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범위 및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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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범위 및 지정기준)

구 (개정 전)

제7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범위 및 지정기준) ①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범위 및 지정기준) ①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하는 지역을 말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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