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설>
제25조의2(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해제 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생태관광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생태관광지역 지정 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② 제1항의 공고에 따라 생태관광지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영 제35조의2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때 신청지역이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근거2. 생태관광지역으로 신청하려는 지역의 공간적 범위(위치, 면적 등을 말한다)와 토지이용 현황3. 신청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4.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 계획(인력, 시설 및 예산 사항을 포함한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생태관광지역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1. 생태관광지역의 명칭2. 지정 또는 해제 연월일3. 관할 지방자치단체4. 생태관광지역 지정 또는 해제의 목적과 이유5. 지정 또는 해제되는 생태관광지역의 위치 및 면적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태관광지역 지정 또는 해제의 절차, 생태관광지역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3(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 및 인증 취소) ① 법 제41조의3제2항에 따라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이하 “생태관광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생태관광 상품, 탐방 프로그램 또는 탐방 체험시설(이하 “생태관광프로그램등”이라 한다)의 명칭 및 내용을 포함한 소개서2.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포함한다)3. 생태관광프로그램등의 운영 실적 및 관리 계획에 관한 서류② 생태관광인증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생태관광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라 생태관광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라 생태관광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인증 공고를 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1. 인증이 취소된 생태관광프로그램등의 종류와 명칭2. 인증 취소사유3. 인증 취소 연월일⑥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생태관광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생태관광지역의 생태관광인증도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통지 및 취소 사실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태관광인증 및 그 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4(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정보) 법 제41조의4제2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관광지역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정보망에 포함된 생물종 정보 및 보호지역 정보2.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의 현황3. 생태관광지역과 연계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명소 등에 관한 정보4. 생태관광지역을 방문하기 위한 교통수단과 방문자 통계 등에 관한 정보5.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신 설>
제25조의5(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 지정 등) ① 법 제41조의5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1. 시설 기준: 법 제41조의5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사무실을 임차 또는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을 확보하고 있을 것2. 인력 기준: 법 제41조의5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운영 인력 각 1명 이상을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확보하고 있을 것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의5제2항에 따라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 지정 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③ 제2항의 공고에 따라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2. 법 제41조의5제2항 각 호의 사업별 추진 계획서3. 생태관광 국제협력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의5제2항에 따라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사실을 고시해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6(생태관광지역의 평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의6제1항에 따라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이하 “생태관광지역평가”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생태관광지역의 환경적ㆍ생태적 지속성2. 생태관광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 가능 여부3. 지역사회 참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②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1조의6제1항에 따라 생태관광지역평가를 받기 위하여 생태관광지역 지정일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영 제52조의2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③ 생태관광지역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태관광지역평가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26조(생태마을의 지정기준)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마을은 자연생태 우수마을과 자연생태복원 우수마을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종류별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생 략)
제26조(생태마을의 지정기준)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마을은 자연생태 우수마을과 자연생태복원 우수마을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종류별 지정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신 설>
제28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방식 등) ① 법 제45조의7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방식을 말한다.1. 자연환경복원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방식2. 다음 각 목의 토지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실시하는 방식가. 자기 소유의 토지나. 법 제45조의7제1항제1호에 따라 기부된 토지다. 제1호에 따라 무상 대여된 타인 소유의 토지3. 자연환경복원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또는 기술능력(설계, 시공, 사후관리 등에 관한 능력을 말한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복원 등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식② 영 제35조의9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하려는 법인, 단체, 개인 등(이하 “민간”이라 한다)은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 신청서에 별표 2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같은 항 제1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한정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 설>
제28조의5(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① 법 제45조의8제1항에 따른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② 법 제45조의8제2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한 자가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한정하며, 이하 “인증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소개서2.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인증전문기관의 장은 인증신청 내용이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을 한 경우에는 인증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증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해당 인증 사례를 교육 또는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28조의6(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인증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의8제3항에 따라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인증을 받은 자에게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취소의 예고통보를 해야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출기한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다시 취소의 예고통보를 해야 한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받은 제출기한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해당 인증을 취소한다.④ 제3항에 따라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인증전문기관의 장에게 인증서를 반납해야 한다.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인증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신 설>
제28조의7(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45조의9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이란 별표 2의4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기준을 말한다.② 영 제35조의12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5호의6서식의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표 2의4 제1호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사무실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2. 별표 2의4 제2호에 따른 인력기준 산정에 포함되는 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인력의 학력 또는 기술자격과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대행하려는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사업 및 조사ㆍ연구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4. 운영계획서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④ 영 제35조의12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5호의7서식의 지정서를 말한다.
제36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①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사업자(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를 제외한다)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사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7. (생 략) ②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사업 승인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대행 동의서2.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③ (생 략) ④영 제46조제6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신청을 하려는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5. (생 략) 6. 사후관리에 관한 인계ㆍ인수서(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사업의 전부를 완료한 후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⑤ (생 략)
제36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①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자(이하 “납부자”라 한다)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사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대표 납부자 지정 동의서(여러 납부자가 하나의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삭 제> ④영 제46조제6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신청을 하려는 납부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6. 사후관리에 관한 인계ㆍ인수서(납부자가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사업의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제36조의2(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영 제46조의2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가목1) 및 2)에 따른 저류시설 및 인공습지를 말한다.
<신 설>
제36조의3(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업무 범위 등)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설계 및 시공2. 제1호에 따라 설계 및 시공이 완료된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36조의4(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등록절차 등) ①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같은 항 제3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한정하며, 이하 “대행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사무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2. 영 별표 3에 따른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3. 영 별표 3에 따른 자본금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대행자등록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2.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3.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대행자등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영 제46조의3 및 별표 3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고, 그 등록 사실을 대행자등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는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자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2.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증⑤ 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대행자등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영 제46조의3 및 별표 3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 시 제출된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해야 한다.
<신 설>
제36조의5(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대행실적 보고 등) ①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라 연간 대행실적에 관하여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 실적보고서에 해당 실적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대행자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대행자등록기관의 장은 제출된 대행실적을 취합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별 대행 실적(대행 건수, 사업지역 위치 및 면적, 대행계약비 등을 말한다)2. 참여 기술자 현황3.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사업 및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관리 등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36조의6(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5와 같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를 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 내용을 해당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게 통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대행자등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등록 취소를 통보받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등록증을 지체 없이 대행자등록기관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41조의2(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등) ① 법 제5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별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③ (생 략)
제41조의2(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등) ① 법 제5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별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은 별표 2의6과 같다.
제41조의3(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② ∼ ⑦ (생 략)
제41조의3(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은 별표 2의7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