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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자연재해대책법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2조(홍수통제소의 협조 등), 제35조(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제52조(복구예산의 정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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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홍수통제소의 협조 등)

구 (개정 전)

제22조(홍수통제소의 협조 등) ① (생 략) ② 홍수통제소의 장은 수위가 홍수위에 도달하거나 도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을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홍수통제소의 장은 수위가 홍수위에 도달하거나 도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을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구 (개정 전)

제35조(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국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산업통상자원부: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생 략) 7. 환경부: 긴급 용수 지원,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지원, 재해발생지역의 쓰레기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 14. (생 략) ② ∼ ⑦ (생 략)

신 (개정 후)

제35조(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국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산업통상부: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산업통상부 소관 사항만 해당한다) 등에 관한 사항 7. 기후에너지환경부: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사항만 해당한다), 긴급 용수 지원,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지원, 재해발생지역의 쓰레기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52조(복구예산의 정산 등)

구 (개정 전)

제52조(복구예산의 정산 등) ① (생 략)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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