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기준) ①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라 한다)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각각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의 비율과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 4. (생 략) ② (생 략)
제2조(부담기준) ①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라 한다)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각각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의 비율과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