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0.08.28 · 공포 2019.08.27 제1656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자산재평가법의 2020.08.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자산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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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자산의 소재지)
구 (개정 전)제6조(자산의 소재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2. (생 략) 3. 어업권에 있어서는 그 어장의 소재지 4. ∼ 7. (생 략)
신 (개정 후)제6조(자산의 소재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어업권ㆍ양식업권에 있어서는 그 어장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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