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자산보유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 3. (생 략)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5.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6. ∼ 8. (생 략) 9.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여신규모 1천억원이상인 조합에 한한다) <신 설> 10. ∼ 12. (생 략)
제2조(자산보유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 <삭 제> 9. 다음 각 목의 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라.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마.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9의2. 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여신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조합이나 금고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여신규모가 1천억원 미만인 자로서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거나 신탁하는 업무를 해당 법률에 따른 중앙회가 수행하기로 한 조합이나 금고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라.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마.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신 설>
제2조의2(자산유동화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2. 단순한 자구수정이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3. 그 밖에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4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의 사실을 등록한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및 신탁업자(이하“유동화전문회사등”이라 한다)가 그 등록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유동화전문회사등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에 관한 계약서, 등기필증, 등록증 기타 증빙서류를 그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4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의 사실을 등록한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유동화전문회사, 신탁업자 및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그 등록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② 유동화전문회사등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에 관한 계약서, 등기필증, 등록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그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제5조(자산관리자)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 4. (생 략)
제5조(자산관리자)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제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금융위원회(법 제3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에 관한 사무2.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의 거부 등에 관한 사무3. 법 제6조에 따른 자산양도 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4. 법 제26조에 따른 청산인 등의 선임에 관한 사무5. 법 제34조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6. 법 제35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에 관한 사무7. 법 제38조의2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② 유동화전문회사등, 법 제4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평가를 수행하는 자, 자산보유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자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에 관한 사무2. 법 제4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무3. 법 제6조에 따른 자산양도 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4. 법 제11조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5.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사무
제5조의2(업무의 위탁)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제3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1. 유동화전문회사의 자금 관리ㆍ운용ㆍ차입에 관한 업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1호의 재산을 수탁받는 신탁업자로서 제2호라목의 요건을 갖춘 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투자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전부를 보유하고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2. 제1호의 업무 외의 업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가. 법인일 것나. 자기자본이 5억원 이상일 것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상시근무 인력을 보유할 것1)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감정평가사2) 법 제10조제1항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라. 같은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갖출 것
<신 설>
제5조의3(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① 유동화전문회사등(법 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않은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조의4에서 같다)은 법 제33조의2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조에서 “발행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1.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것가. 유동화증권(법 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않은 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준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조의4에서 같다)을 발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나.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등을 변경하거나 유동화증권의 상환을 전부 완료한 경우에는 변경일 또는 상환완료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공개2. 법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자산유동화계획을 포함한다)에 다수의 유동화증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각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마다 발행내역등을 공개할 것. 다만, 처음으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관한 발행내역등을 공개할 때 다른 유동화증권에 관한 내역을 일괄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다른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그 공개 내역에 변경이 있으면 그 변경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3.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등으로부터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을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등을 공개할 것② 법 제33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명칭2.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와 위탁업무3.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위탁업무4. 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보강 내역 및 유동화증권의 신용평가등급5. 그 밖에 유동화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등 공개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5조의4(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 ① 법 제3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거나 신탁하는 행위에 준하여 제공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2. 그 밖에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그 유동화증권을 보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② 법 제3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유동화증권을 보유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유동화증권을 보유해야 한다.1.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등으로부터 양도받거나 신탁받거나 이에 준하여 제공받은(여러 단계에 걸쳐 양도받거나 신탁받거나 이에 준하여 제공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을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처음으로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거나 신탁하거나 이에 준하여 제공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그 유동화증권을 보유할 것2.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유동화증권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보유할 것3. 유동화증권을 보유해야 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 각각 보유해야 하는 금액은 유동화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으로 할 것. 이 경우 해당 유동화자산 가액의 산정 기준은 명목가액으로 한다.4. 유동화증권을 보유해야 하는 기간은 그 유동화증권의 만기일(만기일 전에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유동화자산의 조기 상환이나 처분 등을 통하여 유동화증권의 상환에 필요한 대금의 회수를 전부 완료한 경우에는 회수완료일)까지로 할 것③ 법 제33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동화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동화증권을 말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이 원리금 일부의 지급을 보증하고 남은 금액에 해당하는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경우의 유동화증권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이 원리금 전액에 해당하는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경우의 유동화증권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이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의 매입을 약정하거나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신용을 공여하는 방법으로 그 지급기일에 원리금 지급이 보장되는 유동화증권4. 그 밖에 신용위험이 낮거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유동화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유동화증권
<신 설>
제5조의5(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3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1. 경고2. 주의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신 설>
제5조의6(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법 제35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1. 유동화전문회사등, 자산보유자,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의 영위에 필요한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법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 계약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위탁 계약의 변경이나 해지, 법 제10조제1항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의 재위탁, 그 밖의 사유로 해당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유동화자산의 양도ㆍ신탁 또는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ㆍ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소 제기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 경우4.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신 설>
제5조의7(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8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② 법 제3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구 등 조사업무의 집행2. 제5조의5제1호 및 제2호의 조치
<신 설>
제5조의8(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8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 상한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다만,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2.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면할 것가. 법 위반내용이 중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법 위반상태를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38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은 제외한다)의 부과 권한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한다.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5조의9(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금융위원회(법 제3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에 관한 사무2.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의 거부 등에 관한 사무3. 법 제6조에 따른 자산양도 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4. 법 제26조에 따른 청산인 등의 선임에 관한 사무5. 법 제34조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6. 법 제35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에 관한 사무7. 법 제38조의2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② 유동화전문회사등, 법 제4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평가를 수행하는 자, 자산보유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자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에 관한 사무2. 법 제4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무3. 법 제6조에 따른 자산양도 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4. 법 제11조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5.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