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조의2(지급정지)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2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④ 법 제426조의2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26조의2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요구 조치를 요청한 수사기관이 그 요청을 철회하는 경우 2. ∼ 4. (생 략) ⑤ ∼ ⑨ (생 략)
제377조의2(지급정지)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2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④ 법 제426조의2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26조의2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요구 조치를 요청한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이 그 요청을 철회하는 경우
제377조의3(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① ∼ ③ (생 략)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426조의3제1항에 따라 제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제한명령의 내용 및 제한기간을 명시하여 제한명령의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및 제180조를 위반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한명령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총장에게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통지해야 한다. 1. 금융위원회가 제376조제1항제11호다목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통보한 후 제한명령을 하는 것으로 협의한 경우 2. 금융위원회가 제376조제1항제11호다목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통보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검찰총장이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제한명령을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나. (생 략) ⑤ ∼ ⑩ (생 략)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426조의3제1항에 따라 제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제한명령의 내용 및 제한기간을 명시하여 제한명령의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및 제180조를 위반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한명령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에게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통지해야 한다. 1. 금융위원회가 제376조제1항제11호다목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한 후 제한명령을 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의 장(공소청에 송치된 후에는 검찰총장을 말한다)과 협의한 경우 2. 금융위원회가 제376조제1항제11호다목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검찰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제한명령을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79조의2(과징금 감면 대상자의 범위 등) ① ∼ ③ (생 략) ④ 금융위원회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을 한 자가 증권선물위원회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448조의2제1항에 따른 형의 감면을 위하여 제376조제1항제11호다목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통보를 할 때 해당 자진신고 내용을 검찰총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생 략)
④ 금융위원회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을 한 자가 증권선물위원회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448조의2제1항에 따른 형의 감면을 위하여 제376조제1항제11호다목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를 할 때 해당 자진신고 내용을 검찰총장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80조(과징금의 부과절차)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29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총장에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대한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통지해야 한다. 1. 금융위원회가 제376조제1항제11호다목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통보한 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협의한 경우 2. 금융위원회가 제376조제1항제11호다목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통보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검찰총장이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나. (생 략) ② (생 략)
제380조(과징금의 부과절차)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29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에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대한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통지해야 한다. 1. 금융위원회가 제376조제1항제11호다목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한 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의 장(공소청에 송치된 후에는 검찰총장을 말한다)과 협의한 경우 2. 금융위원회가 제376조제1항제11호다목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검찰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