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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5.26 · 공포 2026.05.26 제3635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5.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84조(위법행위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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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4조(위법행위의 신고 등)

구 (개정 전)

제384조(위법행위의 신고 등) ① ∼ ⑦ (생 략) ⑧ 금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가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적발이나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생 략)

신 (개정 후)

⑧ 금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가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적발이나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 또는 제보의 내용, 해당 신고 또는 제보를 통해 징수된 과징금 금액 및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적발ㆍ조사ㆍ조치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자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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