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① 보험회사등이 법 제12조의2제1항 및 영 제11조의2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라 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때에는 해당 보험회사등에 청구받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조의2(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서 등) ① 영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서를 말한다. ② 영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철회(종료) 통지서를 말한다.
제6조의3(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지급)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6조의2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심사하여야 한다.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 및 이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6조의2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 그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④ 보험회사등은 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의3(경상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종료 통지) 보험회사등은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경상환자가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철회(종료) 통지서를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전자적 전송매체로 의료기관과 경상환자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제6조의4(자동차보험진료수가 확인ㆍ조정 등의 방법 및 절차)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법 제1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의료기관에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심사결과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법 제1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확인 결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확인 결과 및 조정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 알려야 한다.
제6조의4(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① 보험회사등이 법 제12조의2제1항 및 영 제11조의2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라 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때에는 해당 보험회사등에 청구받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조의5(이의제기 등) ①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또는 법 제1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확인ㆍ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때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게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은 그 결과에 따라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또는 제6조의4제3항 각 호에 따라 추가 지급되거나 반환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정산해야 한다. <신 설>
제6조의5(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지급)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6조의4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심사해야 한다.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 및 이 규칙 제6조의4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6조의4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 그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보험회사등은 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의6(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심사, 지급 및 이의제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의6(자동차보험진료수가 확인ㆍ조정 등의 방법 및 절차)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법 제1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의료기관에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심사결과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한다.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법 제1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확인 결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확인 결과 및 조정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 알려야 한다.③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상호 정산해야 한다.1. 의료기관에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조정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에 반환할 것2. 의료기관에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조정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추가 지급할 것
제6조의7(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ㆍ관리)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외출ㆍ외박 기록표에 적어야 한다.
제6조의7(이의제기 등) ①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또는 법 제1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확인ㆍ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때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게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은 그 결과에 따라 제6조의5제4항에 따라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또는 제6조의6제3항 각 호에 따라 추가 지급되거나 반환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정산해야 한다.
<신 설>
제6조의8(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의4, 제6조의5 및 제6조의7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심사, 지급 및 이의제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6조의9(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ㆍ관리)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의4서식의 외출ㆍ외박 기록표에 적어야 한다.
제11조의2(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 ① (생 략) ② 법 제39조의4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2. (생 략) <신 설> 3. ∼ 5. (생 략) ③·④ (생 략)
② 법 제39조의4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2의2. 영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와 그 결과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