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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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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구 (개정 전)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①·② (생 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통령령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여성가족부장관 4. ∼ 6. (생 략)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통령령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성평등가족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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