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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6.03 · 공포 2026.06.02 제3637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자동차등록령의 2026.06.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1조(말소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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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말소등록 신청)

구 (개정 전)

제31조(말소등록 신청) ① ∼ ⑥ (생 략) ⑦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⑧ 등록관청은 제7항제2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받은 경우 말소등록 예정일을 명시하여 그 1개월 전까지 해당 자동차를 횡령 또는 편취한 것으로 신고된 자에게 말소등록이 신청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⑨ 법 제13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할 때 그 말소등록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5호ㆍ제7호 또는 이 조 제5항제7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⑦ 법 제13조제1항제9호나목에서 “차령 및 주행거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도난신고확인서2.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⑨ 등록관청은 제8항제2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받은 경우 말소등록 예정일을 명시하여 그 1개월 전까지 해당 자동차를 횡령 또는 편취한 것으로 신고된 자에게 말소등록이 신청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⑩ 법 제13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할 때 그 말소등록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5호ㆍ제7호 또는 이 조 제5항제7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⑪ 등록관청은 법 제13조제12항제2호에 따라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공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해당 등록관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시해야 한다.

자동차등록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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