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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6.03 · 공포 2026.06.02 제0159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자동차등록규칙의 2026.06.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8조의3(전기자동차 등의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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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전기자동차 등의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8조의3(전기자동차 등의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① 법 제8조의3제1항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2. 구동축전지가 장착된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외부 전기 공급원을 통해 충전할 수 있는 자동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7에 따른 이륜자동차②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라 한다)는 자동차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제조연월과 제2호의 관리번호는 자동차를 인도할 때까지 제공할 수 있다.1. 구동축전지의 제조사, 생산국가 및 제조연월2. 구동축전지의 제품명 또는 관리번호3. 구동축전지의 용량 및 정격전압4. 구동축전지 셀의 제조사, 형태 및 주요 원료5.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54호에 따른 구동전동기의 최고출력③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1.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공고2. 자동차 매매계약서에 기재3. 자동차 인수증에 기재(제2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를 인도할 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4. 자동차 취급설명서, 안내문 등 서면자료 제공5. 정보통신망을 통한 안내④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구두,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구매자에게 제2항 각 호의 정보 및 그 확인 방법 등을 설명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 제공이 완료되었음을 구매자로부터 확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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