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 ① ∼ ③ (생 략) ④ 법 제58조제4항에서 “자동차의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6. (생 략) <신 설> ⑤ ∼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④ 법 제58조제4항에서 “자동차의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7.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매매유형에 관한 사항가. 직접매도: 자동차매매업자 소유의 매매용 자동차를 직접 매도하는 경우나. 매매알선: 다른 자가 소유한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이 경우 매매알선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자동차매매업자인 경우에는 그 상호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