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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3.07.19 · 공포 2023.07.14 제0310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의 2023.07.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5조(임차권등기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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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발생시기 등)

구 (개정 전)

제4조(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발생시기등) 임차권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한 때에는 선고를 한 때에, 결정에 의한 때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발생시기 등) ①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② 제1항의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5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제5조(임차권등기의 촉탁)

구 (개정 전)

제5조(임차권등기의 촉탁) 법원사무관등은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촉탁서에 재판서등본을 첨부하여 등기관에게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신 (개정 후)

제5조(임차권등기의 촉탁) 법원사무관등은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관에게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을 송달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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