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퇴직보상금의 산정등) ① (생 략) ②법 제4조제1항에서 “기여금의 원리금반환액”이라 함은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사실상 근무기간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납부한 기여금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을 고려하여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사실상 군인으로 근무를 종료한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사실상 근무기간중 「군인연금법」에 따라 납부한 기여금에 「군인연금법」 제4조 및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여금의 반환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4조제1항에서 “기여금의 원리금반환액”이라 함은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사실상 근무기간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납부한 기여금에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을 고려하여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사실상 군인으로 근무를 종료한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사실상 근무기간중 「군인연금법」에 따라 납부한 기여금에 「군인연금법」 제4조 및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여금의 반환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5조(보상대상자여부의 조사ㆍ확인등) ①·② (생 략)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확인결과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을 보상대상자로 결정한 때에는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 또는 퇴직급여가산금등의 산출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또는 국방부장관(사실상 군인으로 근무를 종료한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에 한한다)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받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30일이내에 그 산출결과를 확인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확인결과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을 보상대상자로 결정한 때에는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 또는 퇴직급여가산금등의 산출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또는 국방부장관(사실상 군인으로 근무를 종료한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에 한한다)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받은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30일이내에 그 산출결과를 확인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급여에 관한 시효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청구)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청구서를 접수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퇴직공무원이 급여청구서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이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청구서를 접수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퇴직공무원이 급여청구서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이를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